국가별 차별금지법 비교 분석 총정리

 

 

“선진국들은 다 차별금지법이 있대요. 우리만 없는 건가요?”
“외국에선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차별도 다 금지하던데…”
“한국은 왜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을까요?”

 

차별금지법, 한국에선 2007년부터 매년 발의되고 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오늘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차별을 어떻게 법으로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비교해보며 정리해드릴게요!

 

차별금지법, 전 세계 흐름은?

 

  •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속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 현재 OECD 38개국 중 30개국 이상이 차별금지법 또는 유사 입법을 도입
  •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 차별금지 관련 지침을 법제화하도록 요구

 

한국은 경제 규모, 민주주의 수준은 선진국이지만
차별금지법이 없는 소수 국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차별금지법 제정 현황 비교표

 

국가 법률 명칭 제정 연도 보호 사유 주요 특징
영국 평등법(Equalities Act) 2010 성별, 장애, 인종, 성정체성 등 9개 통합형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프랑스 평등·차별금지법 2008 성별, 종교, 성적지향 등 차별 유형별 구체적 처벌 조항 명시
독일 일반평등법(AGG) 2006 인종, 나이, 장애, 성적지향 등 민간기업도 법 적용 대상
미국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1964 인종, 종교, 성별, 출신국 등 분야별 차별금지법 다수 존재
캐나다 캐나다인권법 1977 성별, 출신지, 가족형태 등 각 주마다 인권법 따로 존재
호주 반차별법 1984~ (주별로 상이) 인종, 성별, 장애, 정치성향 등 주·연방 이중 차별금지법 존재
한국 없음 (계류 중) - - 국가인권위원회법만 존재, 실효성 부족

 

영국 – 가장 대표적인 ‘포괄적 평등법’

 

Equalities Act 2010 (평등법)은
영국 내 모든 차별 관련 법률을 통합한 대표적 포괄입법입니다.

 

  • 보호 사유: 성별, 연령, 장애, 성적지향, 인종, 종교 등 총 9가지
  • 차별 유형: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피해자화(victimisation)
  • 적용 범위: 고용, 교육, 공공 서비스, 의료, 주거 등 전 분야

 

영국은 특히 공공기관에 차별 예방 의무를 부여해
기관이 ‘차별을 예방해야 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 분야별 차별금지법의 조합

 

미국은 단일 차별금지법은 없지만,
분야별로 강력한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 1964년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 인종·종교·성별 차별 금지
  • 1990년 장애인법(ADA) → 장애인 차별금지
  • 2009년 증오범죄방지법(Matthew Shepard Act) → 성소수자 보호

 

미국은 법원이 차별 개념을 적극 해석해 보호 범위 확대
예: 성소수자도 고용상 성차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2020)

 

 

 

독일 – 민간까지 확대된 차별 규제

 

AGG(일반평등법)은
고용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 제공자도 차별금지 의무 대상입니다.

 

  • 예: 식당, 호텔, 보험사 등이 장애인·성소수자 등을 이유로 거절하면 처벌 가능
  • 피해자 중심 구제 조항이 강력하며,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 대상

 

독일은 차별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캐나다 – 연방 + 주 단위로 인권 보호

 

캐나다는 1977년 캐나다 인권법을 제정하고,
각 주마다 별도의 인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호 대상: 성별, 가족형태, 임신·출산, 성정체성 등
  • 강력한 구제 수단 + 독립적인 인권위원회 운영
  • 노동시장뿐 아니라 광고·온라인 표현까지 규제

 

캐나다는 포괄성과 실효성에서 모범적인 차별금지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 왜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없을까?

 

현재 한국에는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 진정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 법적 강제력 없음 (인권위 권고 수준)
  • 민간 영역 차별은 적용 어려움
  •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

 

이런 이유로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배워야 할 포인트는?

 

국가 한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영국 통합형 법안 + 공공기관 의무화 구조
독일 민간영역 포함 + 입증 책임 전환
캐나다 피해자 중심의 강력한 구제 절차
미국 법원 해석을 통한 보호 범위 확대 가능성
호주 주 단위 시행 가능성 → 한국도 지자체 모델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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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달라지면 사회도 달라집니다

 

국가마다 문화와 제도가 다르지만,
‘차별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한국도 더 이상 뒤처져 있을 순 없습니다.
차별을 제재하고, 평등을 실현할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에게 맞는 차별금지법을 설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논의에서 실천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