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률과 차별금지법의 차이점 총정리
“이미 헌법에도 평등이 있고, 인권위도 있잖아요.
굳이 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이런 질문과 반론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목적과 기존 법률과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별금지법이 기존의 법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존 평등·차별 관련 법률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핵심 차이점을 하나씩 비교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현재 차별을 다루고 있는 법은?
우리나라에서 차별을 규제하거나
평등을 보장하는 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헌법 제11조 (평등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차별행위 정의)
- 개별 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고령자고용법 등
그렇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지만…
문제는 바로 적용 범위, 강제력, 실효성입니다.
차별금지법 vs 기존 법률 비교표
항목 | 차별금지법(제정안) | 헌법/국가인권위원회법 | 개별 차별금지법 |
적용 범위 | 모든 영역 전반 (고용, 교육, 서비스 등) | 원칙적 선언 수준 | 분야별로 제한됨 |
차별 사유 | 20개 이상 사유 포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 | 일부 사유만 명시 |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규정 |
법적 효력 | 손해배상·시정명령 등 강제력 포함 | 강제력이 없음 (권고만 가능) | 처벌 규정 존재하나 적용이 협소 |
구제 방식 | 피해자 구제 절차 명확히 규정 | 신고·진정 → 권고 | 민사·형사 절차 별도로 진행해야 함 |
포괄성 |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통합법 | 상징적 평등권 선언 | 해당 집단에 한정 (예: 장애인만) |
기존 법률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1. 헌법은 선언적 의미일 뿐 실질적 보호는 어려움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헌법은 구체적인 사례 적용·피해 구제 기능은 없으며,
실제로 차별을 당했을 때 헌법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강제력이 없다
- 국가인권위는 차별 진정을 받고 조사도 할 수 있지만,
- 시정 권고에 그칠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차별행위를 해도 “하지 마세요”라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것.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나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3. 개별 차별금지법은 범위가 너무 좁다
- 예: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만 보호
- 예: 양성평등기본법 → 성별 차별만 규제
이처럼 차별받는 사유가 다양한 현실에 비해
보호받는 영역과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차별금지법이 기존 법률과 다른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포괄성’ – 모든 차별을 한 법으로 다룬다
- 성별, 장애, 인종, 출신지, 종교, 나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외모 등
다양한 사유의 차별을 한 법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기존처럼 따로따로 대응할 필요 없이
단일 법률로 종합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실효성’ – 법적 책임을 명시한다
-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징계, 시정명령 가능
- 고의적·반복적 차별엔 과태료·제재 조치도 가능
즉,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실제로 지켜야 할 의무’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피해자 중심의 구제 절차’가 명확하다
- 차별 피해자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인권위 권고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며,
실제 법정 다툼 없이도 해결 가능한 길을 열어줍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기대할 수 있는 변화
항목 | 제정 전 | 제정 후 |
차별 피해시 구제 | 불명확, 절차 복잡 | 신고 및 구제 절차 법에 명시됨 |
차별행위자 제재 | 거의 없음 (권고 수준) | 행위자에 과태료·손해배상 부과 가능 |
사회적 인식 | 차별에 대한 기준 모호 | 법적 기준 명확해져 인식 개선 유도 |
공공·기업 실무 | 차별 예방 조치 미흡 | 인권 교육, 내규 개선 의무화 가능 |
법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미 차별을 막는 법이 있다”는 말은
사실 “차별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금 존재하는 ‘선언’과 ‘권고’를 넘어
‘구체적 실천’과 ‘법적 보호’로 나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면,
선언이 아닌 ‘실행 가능한 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