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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내가 직접 돌보면, 지원은 못 받는 걸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죠.

 

오늘은 가정양육수당이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국가에서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
가정 내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가정양육수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영유아에게 지원됩니다.

 

  • 취학 전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만 2세 ~ 만 7세 미만)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 보육료·유아학비(누리과정) 미지원 중복 불가
  • 소득 수준 무관

 

📌 단,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자
가정양육수당이 아닌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기본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으로 나뉘며,
월 10만 원 ~ 20만 원 수준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연령 지원금액
일반 가정양육수당 24개월~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24~35개월 월 20만 원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36~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농어촌 아동 가정양육수당 24~35개월 월 15.6만 원
농어촌 아동 가정양육수당 36~47개월 월 12.9만 원
농어촌 아동 가정양육수당 48~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농어촌 가정양육수당은 해당 지역 주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은 등록 장애아 기준이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해요!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지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필요 시 장애인 증명서, 농어촌 확인서류 등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복지로 

 

로그인 후 “가정양육수당” 검색 → 신청서 작성 → 제출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 지급 개시,
신청한 월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가정양육수당과 중복불가 서비스

 

가정양육수당은 다음 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 영유아보육료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즉, 보육시설이나 제도적 보육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가정양육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3개월 아이인데 왜 가정양육수당 신청이 안 되죠?


A. 0~23개월 아이는 2023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 대상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만 적용됩니다.

 

 

Q2. 어린이집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해요! 단, 퇴소 후 이용 이력이 확인되는 기간은 미지원이니

신청일 기준으로 시설 미이용 상태여야 합니다.

 

 

Q3. 맞벌이 가정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소득 인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체크리스트

 

아이의 나이는 24개월~86개월 미만인가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셨나요?

 

위 항목이 모두 ‘예’라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문의 및 상담

 

  • 교육부 민원 상담실 ☎ 02-6222-6060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 시에는 아이의 나이,

이용 중인 보육시설 여부 등을 함께 말씀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도
정말 값지고 소중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가정양육수당이죠.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이라면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 집에서 양육 중이라면

 

지금 바로 가정양육수당 신청하시고
매월 현금 지원도 받고,

마음 편하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지켜보세요.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양육자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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